[보증금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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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최고관리자 26-02-03본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이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려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부분 임대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없이 임차인의 영업장이나 거주지로 들어가 짐을 빼내거나 한다면 형사사 주거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절차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2. 계고 절차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장을 통해 건물 인도 기한을 예고합니다.
- 이 단계에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본집행
- 세입자가 계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행됩니다.
- 집행관이 인부, 트럭, 컨테이너 등을 동원하여 세입자의 물건을 옮깁니다.
- 물건은 보관소로 이동되며, 열쇠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4. 매각
- 세입자가 보관된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팁
소송 제기 단계에서 점유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명도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유혈충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