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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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최고관리자 26-01-19본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때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이를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임대인이 시간끌기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수 입니다. 어떻게 돈을 돌려받고 법적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그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셔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이 조금만 더 기달주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난다고해서 자연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대려 줄 의무도 없으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사기 가능성이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언제까지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집주인을 더 압박하고자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게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여서 다른 세입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집주인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이 간혹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이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오니 돈을 못 돌려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다 들어줄 필요도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송보다 진행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바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 계좌 등을 확인하여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는 악의적인 집주인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두면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을 때
-승소 후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재산 확인 및 압류를 진행해야 할 때
-고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위의 경우에는 법률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승소를 했다고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기에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의 협조 여부와 대응 방식, 기타 경제적인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계속 들어줄 필요도 없으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를 내면서 해결할거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는 임대인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적법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서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