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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종로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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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최고관리자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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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종로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것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2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는다면, 단순 지연인지 전세사기인지부터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종로구를 포함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대응과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에만 매달리기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실제 돈을 되찾는 민사절차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형사고소부터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 02 형사고소와 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다른가
  • 03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 0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경매 대응 전략

01. 형사고소부터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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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였는지 여부와 고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선순위 담보나 세금 체납 사실을 숨겼는지, 실제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 여러 세입자와 비정상적인 계약을 반복했는지를 자료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에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적기보다는,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문자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형사고소와 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다른가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임대인의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자신의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판결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승소판결만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출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점유 상태 등 현재 갖추고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2단계.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용증명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 3단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4단계.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진행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므로, 이 절차를 건너뛰고 무작정 전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0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경매 대응 전략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매 관련 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상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등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진행 중인 경매의 유예·정지 신청이나 우선매수권 등 특별법상 제도를 살펴볼 수 있어,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면 형사고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배당 가능성과 선순위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및 중개 설명자료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관련 자료
  • 계약 종료 통보 문자 및 내용증명
구분 목적 핵심 조치
형사고소 임대인의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 판단 기망행위·고의 입증자료 정리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권 확보 및 실제 회수 내용증명, 가압류 병행 검토
피해자 결정·경매대응 특별법상 지원제도 활용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검토

종로구 전세사기 문제는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 여부와 보증금반환채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인의 재산 및 경매 상황을 각각 확인하고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형사고소와 민사절차, 임차권등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전세사기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하며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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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나 권리관계에 관해 임차인을 속였는지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등기부, 메시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고소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증금반환청구, 가압류, 경매 배당 등 민사상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회수 순서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전출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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