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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조회수  55 최고관리자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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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15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피한다면, 단순한 반환 지연인지 처음부터 계획된 전세사기인지부터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은 목적 자체가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범죄 책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고,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상 반환청구와 재산 확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피해가 의심되는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 02 형사고소 전 확보해야 할 계약 당시 자료
  • 03 형사고소와 반환소송, 왜 함께 준비해야 할까
  • 04 이사와 경매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01.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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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난 뒤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계약 당시 이미 담보가치가 부족했는데도 이를 숨겼거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무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여러 주택에서 반환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충분한 반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형사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있었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흐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형사고소 전 확보해야 할 계약 당시 자료

전세사기 형사고소에서는 계약 체결 전후의 자료가 임대인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이체내역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매물 광고, 반환 가능성에 관한 설명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임대차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는 계약 종료 이후의 연락두절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계약 전부터 반환 거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보증금 송금내역과 계약금·잔금 지급내역, 임대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기록, 매매가격이나 선순위 권리에 관한 설명자료, 다른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정황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자료입니다.


03. 형사고소와 반환소송, 왜 함께 준비해야 할까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임차인 계좌에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은 사기행위를 수사해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금전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 1단계. 경찰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민사 대응을 미루지 말고 별도로 진행합니다.
  • 2단계.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3단계. 계약 종료 후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 4단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부동산, 예금 등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이나 금융기관도 돈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에 새로운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4. 이사와 경매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기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에 경매가 시작됐다면 보증금 반환소송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압류, 전입일과 확정일자, 다른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까지 확인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대응 전 단계별로 확인해 둘 사항
  • 계약서,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내역과 보증금 지급자료
  •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내용과 형사상 기망 정황
  •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 경매 진행 시 배당순위와 예상 회수액
구분 목적 주요 절차
형사고소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범죄 책임 규명 계약 당시 자료 정리 후 고소장 제출
보증금 반환소송 실제 보증금 회수 반환청구·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범죄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고소장 작성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형사고소에 필요한 증거와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거나 임대인의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인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회수 방법부터 법률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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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Q2.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면 민사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보증금 회수와는 별개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처분이나 다른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어 민사 대응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기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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