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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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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최고관리자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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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형사고소 #불송치이의신청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대처 방법

사기죄 성립 요건부터 고소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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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요.

다만 가해자를 붙잡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진행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부터 불송치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전세사기 형사고소,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02.사기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상황
03.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04.고소 불송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JCL PARTNERS

전세사기 형사고소,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전세금 회복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기보다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가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타인을 속여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대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상황

'전세사기'라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는 고의적인 기망뿐 아니라 집값 하락과 같은 시장 상황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름과 달리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의 고의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정황
  •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상황
  •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가 공모해 세입자를 기망한 경우
  • ✓이중계약, 서류 위조, 가짜 대리인 등 기망 정황이 확실한 상황

이러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정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준비하게 됩니다.

01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가해자가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주택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계약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는지 등 상황에 맞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02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누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수사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정적인 호소 위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늦어지고, 그사이 가해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 불송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를 진행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란 수사기관이 임대인의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송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에 제시한 증거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사기죄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를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부담스러워하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면서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집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불송치 이의신청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이의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와 재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급적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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