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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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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최고관리자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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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09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까지 잃어버렸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 종료 사실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계약서 없이 반환청구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계약서가 없어도 반환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 02 계약서 대신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
  • 03 계약서 없이 반환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04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부터 확인하세요

01. 계약서가 없어도 반환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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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종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임대차가 존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계약이 종료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찾는 데만 시간을 쏟기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기록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사실이나 금액을 인정하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반환청구의 근거를 보완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계약서 대신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

계약서가 없을 때는 하나의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지급, 실제 거주, 계약 종료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기록은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계약금·잔금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확정일자 관련 정보와 주민등록초본, 전세자금대출 실행 자료,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인 계약 관련 서류를 두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기록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부에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 없이 반환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종료와 보증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소송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사건보다 제출할 자료를 훨씬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1단계. 보증금 지급내역과 확정일자 정보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 2단계.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가 전달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 3단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장 제출을 검토합니다.
  • 4단계. 판결 이후에도 미지급 시 예금·부동산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한 경우나 갱신거절을 통보한 경우라면 언제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임대인의 재산관계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보증금 반환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04.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문제와,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서로 별개의 쟁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는 임대차의 존재와 보증금, 계약 종료 등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대신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대신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보증금 계약금·잔금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확정일자 관련 정보와 주민등록초본
  • 전세자금대출 실행 자료 및 보증 관련 서류
구분 확인 사항 유의사항
확정일자 없음 계좌이체, 메시지, 거주 자료로 임대차 관계 입증 검토 우선변제권과 반환청구는 별도 쟁점
계약서 사본 재발급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보관 서류 확인 요청 기존 거래내역과 내용 일치 여부 대조 필요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임대차 관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금 이체내역, 확정일자 정보, 메시지와 전입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계약 내용과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훨씬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사실이나 보증금 액수를 부인하며 반환을 미룬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와 재산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여부, 임차권등기와 소송·강제집행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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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계약서도 없으면 반환소송을 못 하나요?
확정일자와 계약서가 모두 없다고 해서 반환청구 자체가 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시지, 실제 거주 자료 등으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여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반환청구와 배당순위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2. 집주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다시 받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제공을 요청해 볼 수 있고, 중개를 통해 체결했다면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보관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과거 계약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고, 받은 사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특약이 기존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Q3. 계약서 없이 이사부터 나가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와 실제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전입신고 변경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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