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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금 소송 인지대 계산법, 보증금 액수별 송달료까지 미리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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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최고관리자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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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금 소송 인지대 계산법, 보증금 액수별 송달료까지 미리 정리하기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8-28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보다 먼저 마주치는 것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 액수만 알아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전자소송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접수 전 비용 계산과 증거 준비를 어떻게 병행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 계산법
  • 02 보증금 액수별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일까
  • 03 비용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인 이유
  • 04 납부부터 접수까지 진행되는 순서

01.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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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는 임차인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 즉 소가를 기준으로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청구금액에 0.00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하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004를 곱하고 5만5천원을 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은 상태라면, 계약서에 적힌 원래 금액 전체가 아니라 소송으로 실제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보증금 반환청구에 붙여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을 소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낸다면 법정 인지액의 90%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이로 접수할 때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실제 내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므로, 접수 방식부터 정한 다음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02. 보증금 액수별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일까

같은 보증금이라도 당사자 수와 접수 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고 1명, 피고 1명인 일반적인 구조에서 종이소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이며,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천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 14만원에 송달료 11만원이, 5천만원이면 인지대 23만원에 송달료 16만5천원이 듭니다.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인지대만 45만5천원에서 205만5천원까지 늘어나고 송달료는 16만5천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해 당사자 수 곱하기 1회 송달료 곱하기 10회분으로 계산하고, 일반적인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전자송달이 가능한 당사자가 있다면 실제로 미리 내는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 단계의 최종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비용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인 이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 반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보증금 액수,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 내용이 제대로 구성됩니다. 접수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점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내역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2단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한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 3단계. 일부라도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입금내역을 따로 표시해 남은 청구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 4단계. 반환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통화 녹취와 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소장에 기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04. 납부부터 접수까지 진행되는 순서

소송은 청구금액을 확정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 관할 법원에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소장을 쓰는 과정에서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함께 계산되어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임대인의 인적사항까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보정명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접수 전 정리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 일부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입금내역
청구금액 인지대 송달료
3천만원 14만원 11만원
5천만원 23만원 16만5천원
1억원 45만5천원 16만5천원
3억원 125만5천원 16만5천원
5억원 205만5천원 16만5천원

인지대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비용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송금내역, 계약 종료 통보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청구의 법적 구조부터 명확히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반환 책임을 부인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접수만 미루기보다 보증금 액수와 증거, 임대인의 재산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금액과 소송절차, 이후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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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2억원이면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인지대를 계산하나요?
보증금 반환청구에 부대해서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원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기본적으로 원금 2억원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다만 다른 독립적인 청구가 함께 붙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취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현금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고, 필요하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일부 승소라면 부담 비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정말 90%만 내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정 인지액의 90%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고 당사자 중 전자송달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예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 단계의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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