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신청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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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최고관리자 26-08-11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신청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드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궁금해지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등기 완료, 보증금 회수, 말소라는 순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성급하게 말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해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신청 취하와 등기 말소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짚어드립니다.
-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02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지워주면 안 되는 이유
- 03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 04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말소는 어떻게 진행하나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이 각 1명이고 주택이 1개인 일반적인 경우 신청비용은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과 송달료를 포함해 총 43,400원 정도로 안내되고 있으나, 송달 대상이나 부동산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사부터 하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제도 자체가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기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02.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지워주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말소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주면 돈을 보내겠다"고 요구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먼저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는 물론 집주인의 반환 약속과 계좌내역까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받은 상태라면 나머지 보증금까지 정산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당사자 합의로 민법 제621조에 따라 설정한 일반 임차권등기는 법적 성격과 말소의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신청 당시 납부한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영수증과 실제 지출내역을 정리합니다.
- 2단계.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청합니다.
- 3단계.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상계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 등에게 절차를 맡긴 경우 그 비용까지 어느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4.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말소는 어떻게 진행하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그대로 두기보다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상태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서
- 보증금 반환 계좌내역 또는 합의서
- 임차권등기 결정문과 신분관계 서류
- 말소 후 재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 구분 | 확인 포인트 | 비고 |
|---|---|---|
| 등기 완료 전 단계 |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신청 취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이미 등기된 경우와 절차가 다름 |
| 등기 완료 후 단계 | 법원에 취소·집행해제 신청 후 등기소에 말소촉탁 | 말소 후 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으로 확인 |
말소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류만 보관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집주인이 말소를 먼저 요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채 해제를 요구한다면 성급하게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보증금 잔액과 임차권등기 비용, 반환 시점 및 말소 절차를 함께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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