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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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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최고관리자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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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도 같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만 집은 비우지만 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기라도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넘기거나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내 보증금이 먼저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꼭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1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반환을 미루는 등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증금이 묶여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


3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아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해지통고,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단순 변심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새로운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법원 심사 및 명령 발령 - 등기 절차 진행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 우선 관할 법원(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 법원 명령이 확정되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보증금반환 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서류 절차 같지만 사실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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