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강제집행] 상가 임대인 '임의 강제집행' 특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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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최고관리자 26-08-04본문
상가 임대인 '임의 강제집행' 특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대부분의 임대인분들께서는 특약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십니다. 그런데 특약 중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 기간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물을 철거하거나 집기를 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는 대부분 진상 임차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나름의 방어 장치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의 강제집행' 특약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임의 강제집행' 특약이란
흔히 볼 수 있는 특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보관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강력한 조항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제때 지급받고 계약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퇴거해 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약을 넣는 임대인분들은 결코 까다로운 건물주가 아니라, 과거에 어려운 임차인을 만나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2. 이 특약, 왜 법적 효력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임의 강제집행 특약은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의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임차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으며, 설령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그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국가가 가진 고유한 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이 인정한 집행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인 간의 합의만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설령 특약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거침입죄: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차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 재물손괴죄: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강제로 열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절도죄: 허락 없이 임차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치우거나 반출하는 행위
- 업무방해 등: 사설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로 철거를 진행하는 행위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 집행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임차인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상황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시 조건부 명도를 포함한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셨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올바른 해결책, 명도소송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그렇다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때, 임대인은 그저 참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임차인을 적법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송 하나만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하고, 계약 해지 사유와 임대차 관계, 청구취지 등을 명확히 담은 소장을 작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빠르면 4~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명도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인분들이 겪는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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