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LH 전세임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확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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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최고관리자 26-08-21본문
LH 전세임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확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집으로 이주하거나 계약을 정리하려는 시점에,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독특한 구조라, 일반 전세계약과는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런 상황일수록 서류를 임의로 대체하려 하기보다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짚어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01 확약서 거부만으로 이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2 집주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 03 거부가 계속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 04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 절차
01. 확약서 거부만으로 이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사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전세임대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기존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계약 만기 전 이주나 이주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줄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LH의 전세임대 계약업무 관련 자료에서도 이주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다른 서류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종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02. 집주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임대인이 반환확약서 작성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부하게 된 경위와 함께 임대인의 재산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답하거나, 반환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룬다면 이는 단순한 서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처럼 새롭게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서면 작성은 거부하면서 전화상으로만 반환을 약속한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LH 전세계약서와 입주 관련 서류, 반환확약서 작성 요청 및 거부 경위, 임대인과 나눈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현재 등기부등본과 권리분석 자료, 계약 종료 및 이사 일정에 관한 LH 안내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이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반환 약속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됩니다.
03. 거부가 계속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임대인이 반환확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LH의 최근 전세임대 계약업무 자료에서도 반환확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조치를 안내하도록 업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1단계. LH 담당자에게 집주인의 확약서 작성 거부 사실을 알리고, 현재 계약의 해지·종료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 3단계. 반환기일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LH와 함께 후속 절차를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혼자서 집주인과 새로운 반환 조건을 임의로 합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LH가 원계약의 임차인 지위에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보증금 반환 관계도 일반 전세계약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반드시 담당 부서와 절차를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04.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 절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LH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확약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보증금 회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대항력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서,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LH의 전세임대 업무에는 미반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 설정과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LH가 직접 진행하고 입주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는 계약 유형과 지역본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및 신청 진행 상황
- 새 주소로의 전입신고 시점 조정
- LH 지역본부의 보증금 회수 후속조치 안내 확인
| 구분 | 상황 | 대응 방향 |
|---|---|---|
| 확약서 거부 초기 | 서명은 거부하나 반환 의사는 있음 | 거부 경위 확인 및 기록 확보 |
| 연락 회피·기일 지연 | 반환 시기를 계속 미루거나 답변 회피 | 계약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
| 종료 후 미반환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미지급 |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검토 |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거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지 못한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왜 작성을 거부하는지,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인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재산과 의사가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기를 미룬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되거나 이주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보증금 회수 가능성, 임차권등기와 후속 절차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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