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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파트 전세사기 의심될 때,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회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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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최고관리자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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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아파트 전세사기 의심될 때,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회수해야 할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17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뒤늦게 과도한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인지,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인 전세사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 떠올리기보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민사절차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가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계약서와 등기, 송금 내역부터 확보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 확인할 사항
  • 02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할 핵심 증거
  • 03 형사고소와 보증금 회수, 어떻게 나눠 진행하나
  • 04 형사고소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01.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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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관해 임차인을 속였는지, 그 설명을 믿고 계약과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했거나, 중요한 권리관계를 숨겼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당시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녹취와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현재 등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임대차 종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돼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했는지까지 정리해야 민사상 반환청구 방향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02.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할 핵심 증거

아파트 전세사기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전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절차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및 반환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자료,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임대인 및 중개인과의 문자·카카오톡·녹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대화 기록 등을 우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경매에 들어갔다면 경매사건번호, 감정평가액,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권리자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액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재산에서 얼마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03. 형사고소와 보증금 회수, 어떻게 나눠 진행하나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고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장과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청구와 재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준비한다
  • 2단계.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살핀다
  • 3단계. 판결이나 집행권원 확보 후에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 4단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4. 형사고소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임대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 여부를 밝히고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으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의 진행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아파트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많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동시에 반환청구나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자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함께 확인해야 할 자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시점
  • 대항력 발생 시점과 선순위 권리 현황
  • 배당요구종기 및 배당요구 여부
  •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와 예상 배당액
구분 절차의 목적 보증금 회수와의 관계
형사고소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범죄 성립 여부 판단 배상명령 등 제한적 방식으로만 연결
민사절차 보증금반환청구, 가압류, 강제집행 진행 실제 재산 확보와 직접 연결

아파트 전세사기 문제는 임대인에 대한 분노만으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권리관계, 보증금 지급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시간을 끄는 동안 재산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보증금 반환, 재산보전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선순위 근저당, 경매, 다수 임차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책임 주체와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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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전세사기로 고소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반환청구와 강제집행 등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재산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재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곧바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 부동산과 보증금, 예금이나 다른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아파트가 경매 중이라면 자신의 배당순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가 많아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비용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요?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주장, 부족분에 대한 별도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경매기록과 자신의 대항력, 확정일자 취득 시점을 서둘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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