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요기간과 절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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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최고관리자 26-01-22본문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데 집주인 측에서 적절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적극적인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분들을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시 소요기간과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01. 계약종료통보 부터 확실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당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해지 의사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통보 후 3개월 후가 종료일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체국을 활용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강한 압박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02. 소송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강제집행
주요 소송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문제는 언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냐일텐데요. 만기가 도래하는 즉시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신속함이 생명인데요. 소송을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을 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소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에는 전세금 뿐만아니라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볼 수 있는데요. 이같은 법적조치를 진행하면 집주인은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자 및 소송비용 등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도 최소화하여 볼 수 있죠.
03.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순간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주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해 보증금 반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주요 거주수단에 해당하는데요. 전세계약과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의 임대인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여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도 정말 많은데요. 다수의 임차인은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벌인 임대인을 스스로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사안 뿐만아니라 형사적인 쟁점까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형사법/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