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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금 받은 뒤 보증금 돌려받으면 반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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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최고관리자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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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금 받은 뒤 보증금 돌려받으면 반납해야 할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8-25

전세사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먼저 보전해주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서 별도로 돈을 받았을 때 반납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최소지원금 제도의 성격과 산정 방식
  • 02 받은 돈의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반납 여부
  • 03 반납액 계산 구조와 실제 사례
  • 04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불이익

01. 최소지원금 제도의 성격과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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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의 경매차익 지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금은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미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 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 채워주는 보충적 지원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최소보장금 산정 과정에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받은 돈의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반납 여부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방식의 반납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원인과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원금의 일부 반환,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변제, 경매·공매 절차에서 받은 추가 배당금은 대체로 보증금 회수액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연손해금, 위자료, 이사비처럼 보증금 원금과 성격이 구별되는 돈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세부 항목 구분 없이 총액만 기재하면 이러한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안전합니다.


03. 반납액 계산 구조와 실제 사례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은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변제받으면 그 금액 전부를 반납하되, 이미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돌려받은 보증금과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중 더 적은 금액이 실제 반납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계산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보증금 9천만 원 중 종전에 1천만 원을 회수해, 최소보장금 3천만 원까지 부족한 2천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2단계. 이후 임대인이 7백만 원을 지급하면, 그 금액이 지원금 한도 이내이므로 원칙적으로 7백만 원을 반납합니다.
  • 3단계. 임대인이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반납액은 받은 최소지원금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나머지 5백만 원은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 4단계. 여러 차례 나누어 변제받았다면 누적 회수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한도까지 계산하고, 이미 반납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 이중 반납을 방지합니다.

결국 반납액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입금액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채권에 충당되었는지와 기존 반납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로 볼 수 있는 금액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4.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불이익

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한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반납 통지를 받으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납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전 미리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계좌이체 내역 및 입금확인증
  •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지급 명목이 적힌 문자 및 통화 기록
구분 내용 유의사항
미신고·허위신고 변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대상
기한 내 미납부 정해진 반납 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 준용

단순히 지원금이 생활비로 이미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납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반납 처분의 액수가 실제 받은 보증금보다 크거나 이미 반환한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면 통지서와 산정 내역,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최소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지원금 신청부터 반납 처분 대응까지, 확정된 법령과 안내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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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비나 위자료로 받은 돈도 반납해야 하나요?
이사비, 위자료, 지연손해금처럼 보증금 원금과 구별되는 명목의 돈은 곧바로 반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항목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지급 명목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받은 최소지원금보다 많은 돈을 임대인에게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액은 실제 받은 돈과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국가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변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준용될 수 있으므로 입금 즉시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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