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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송파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페이지 정보

조회수  13 최고관리자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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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송파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8-25

송파구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단순한 지급 지연인지 전세사기로 이어질 상황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등기부 확인부터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피해자 인정 신청까지 각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등기부 확인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점검
  • 02 전출이 불가피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 03 보증금반환소송과 가압류 병행 전략
  • 04 형사고소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어떻게 다를까

01. 등기부 확인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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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계약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추가됐는지,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면 현재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이 설정돼 있거나,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증금으로 자금 구조를 돌리고 있다면 반환 능력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권리순위를 판단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뿐 아니라 선순위 권리의 설정 시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항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전출이 불가피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후 주민등록이나 주택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사실만 믿고 곧바로 주소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에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전출했다가 기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변경되면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보증금반환소송과 가압류 병행 전략

임대인이 반환일을 계속 미루거나 지급 약속만 반복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1단계. 계약서, 송금내역, 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 등 기초 증거를 정리합니다.
  • 2단계. 임대인의 현재 재산상태를 확인해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3단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확보합니다.
  • 4단계. 판결 확정 후 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달에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압류나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지키려면 현재 재산상태를 확인한 뒤 대응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04. 형사고소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어떻게 다를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모든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분양 관계자가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 구조를 인식하면서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전에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광고자료 및 당시 매물 시세 자료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정황 자료
  • 반복적인 소유권 이전 내역 등 등기 기록
구분 목적 유의사항
형사고소 기망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재산 자동 확보나 보증금 반환과 무관
피해자 인정 신청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등 특례 검토 임대인 반환채무 소멸이나 즉시 지급 아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도 검토할 수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 배당 등 개별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송파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각 절차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당시 등기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안전한 건가요?
등기부에 특이사항이 없어도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다주택 자금 구조 등으로 반환 능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Q2. 가압류 없이 보증금반환소송만 진행해도 되나요?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공인중개사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기 구조를 인식하면서 계약 체결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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